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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란?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만 19세~ 만 39세 이하의 청년

 

융자지원 조건

- 융자 취급은행 : 하나은행

- 융자 최대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서울시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0%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기존) 2022년 3월 31일까지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 변경) 2022년 4월 1일 이후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 2년)까지 이자지원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 대출연장 예외적용 :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로 인하여 대출금 사오한이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

 

제출 서류

공통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 현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의 경우
- 현재 재직 직장의 소득금액증명,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최근 12개월치 급여명세서
● 현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 경우
-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무확인서 등과 급여명세
- (프리랜서) 근로계약, 재직증명서, 근무확인서, 위촉증명서 등과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과거 개인사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연구생) 연구참여확인서와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 가입일 합산이 1년(365일) 미만이지만, 프리랜서 등 총 근로경력 1년 이상을 증빙하는 경우
- (프리랜서 등) 경력증명서, 근무확인서, 해촉증명서 등과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과거 개인사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연구생) 연구참여확인서와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 가입일 합산이 1년(365일) 미만이고, 부모님 소득금액 합계가 7000만원 이하의 경우
- 부모님의 가장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

 

신청방법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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