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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해당 지원사업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관부처 지급주기

만 19세~ 만 34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자에 한하여 월 20만 원씩 1년(12월) 간 총 24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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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대상선정기준

-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만 19세~만 34세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월세 거주

- 시, 도 또는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청년월세지원 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 불가능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라이면서 재산이 10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이 380백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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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임차료 지원(12개월, 최대 240만 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하여 지급

- 2023년 8월 21일까지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또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참조

 

청년월세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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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처리절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처리절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지원사업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잘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