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해당 지원사업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란? 만 19세~ 만 34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자에 한하여 월 20만 원씩 1년(12월) 간 총 24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신청 바로가기 ▶▶ 청년월세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만 19세~만 34세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월세 거주 - 시, 도 또는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청년월세지원 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
정부지원
2023. 5. 22. 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