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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위소득이 작년보다 5.47% 증가되어 책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30% ~ 200% 까지 확인 및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나의 소득은 어디에 속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기준 중위소득이란? 2.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4. 급여별 선정 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1. 기준 중위소득 이란?
✅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황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매년 8월 1일에 발표하게 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 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아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표는 가구원수에 따른 월 소득(가구원의 총소득)을 나타낸 표입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즉 | 2023 년 | 2,077,892 원 | 3,456,155 원 | 4,434,816 원 | 5,400,964 원 | 6,330,688 원 | 7,227,981 원 |
3.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를 들어, 4인가구 소득이 400만 원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내에 해당하게 됩니다.
4. 급여별 선정 기준
✅ 중앙생활 보장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1)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 원 |
외래 | 1,000 원 | 1,500 원 | 2,000 원 | 500 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 원 |
외래 | 1,000 원 | 15% | 15% | 500 원 |
(3)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자가가구 : 주택 노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 33만 원 | 25만 5천 원 | 20만 3천 원 | 16만 4천 원 |
2인 | 37만 원 | 28만 5천 원 | 22만 6천 원 | 18만 5천 원 |
3인 | 44만 1천 원 | 34만 1천 원 | 27만 원 | 22만 원 |
4인 | 51만 원 | 39만 4천 원 | 31만 3천 원 | 25만 6천 원 |
5인 | 52만 8천 원 | 40만 7천 원 | 32만 3천 원 | 26만 4천 원 |
6인 | 62만 6천 원 | 48만 2천 원 | 38만 2천 원 | 31만 3천 원 |
<2023년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
경 보수 (3년 주기) |
중 보수 (5년 주기) |
대 보수 (7년 주기) |
457만 원 | 849 만원 | 1,241만 원 |
(4)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 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 교육활동비지원비는 연 1회 지급하며, 교과서대금, 입학금, 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됩니다.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지원항목 | 학교급 | 활용 | 지원금액 |
교육활동지원비 | 초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415,000 원 |
중 | 589,000 원 | ||
고 | 654,000 원 | ||
교과서 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