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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시 자동차의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잘 알고 있지만 놓칠 수 있는 유의사항성능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중고차의 사고이력 조회책임 보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사, 사원, 차량 번호 조회하기
사고이력 조회하는 홈페이지 연결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홈페이지 연결

 

 

 

 

중고차 구매 시, 소비자 행동요령

 

1. 개인 간 직거래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가급적 매매업자를 통해 구매하셔야 합니다.

 

2. 온라인상에 올라온 차량의 정보는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매업자의 의무기재 사항인 차량등록 번호, 제원, 선택사양, 제시신고번호, 매매업자, 매매사원, 조합 전화번호, 매매사원증 번호, 성명,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가 누락 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구매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중고 가격 시세를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국자동차 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매월 공표하는 중고 자동차 시세를 미리 파악하신 다음에 차량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4. 보험개발원의 차량등록원부와 사고이력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사고로 수리한 차량의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사고이력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5. 매매업체를 방문해 차량 구매 시, 매매업체 확인을 반드시 하도록 합니다. 매물차량이 매매사업조합에 제시신고가 되어있는지와 판매자와 소유자가 동일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방문 전, 동일 매물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6. 방문 시, 종사원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등록업체 매매상사 소속의 종사원이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7. 시운전을 해야 합니다. 엔진음, 제동장치, 현가장치, 각종 부속품의 기능을 점검할 수 있게 시운전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1. 구매하려는 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반드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기록부에는 차량의 상태와 사고 내역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 기록부를 교부받아야 2,000Km 또는 1개월까지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록부에 점검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매매사원과 정비문제에 관해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적은 차량은 실제 운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 시, 주행거리가 자동차등록증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보통 1년 기준으로 평균 20,000km 내외로 주행을 한다고 합니다. 검사 주기별로 주행거리의 차이가 클 경우, 주행거리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차량등록원부를 검토하고 세금문제와 정기검사 시기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체납된 세금이나 저당 및 압류상태를 꼭 확인하시고 사전에 매매업체를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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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책임보험

구분 내용 비고
자동차성능 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
자동차성능, 상태점검자가 점검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차량 성능,상태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보장범위내 손해를 보상하는 법률상 의무보험제도 자동차 관리법
제58조의4
보험가입 주체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자
 -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차(종합/소형정비업)
 - 성능, 상태점검을 목적으로 국토부장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자동차 관리법
제58조의4와
동법 시행령
가입제한 차종  - 주행거리 20만km 초과 차량
 - 승합자동차 등 대형차량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중중,대형 차량
 -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기록이 있는 침수전손차량
 -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기록이 있는 전손차량 중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자인 매매업자를 통해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차량구분
준용
보험 사고  - 성능점검기록부와 해당 보증차량의 성능,상태가 상이하고 성능,상태가 상이한 항목, 해당부품의 기능 이상으로 차량정비업소에서 수리한 경우
* 보증범위 내 부품에 한정하며, 보증범위내 부품의 일부일 경우에도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증범위에서 제외
 - 성능점검기록부와 해당 보증차량의 외관부위, 주요골격 부위, 동일성, 용도변경 항목의 성능,상태가 상이한 경우
 - 성능점검기록부와 해당 보증차량의 튜닝 항목의 성능,상태가 상이한 경우
 
보증 기간 차량의 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이전등록 이후 주행거리 2,000km이내 중 먼저 도래한 기준  
보험금
지급 한도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에서 정한 가액 또는 1억원 중 낮은 금액을 보상한도액으로 하여 보상  

 

책임보험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nA

Q. 매매계약이 취소되었거나 말소된 차량도 가입 대상인가요?

A. 매매계약이 취소되었거나 등록이 말소된 차량은 보험가입 대상이 아 닙니다. 다만, 보증책임 개시 후에 등록이 말소된 경우나, 매수인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이전등록 후 운행도중 차량을 환불할 시에는 보험 계약 해지 및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Q. 개인 간 거래차량도 의무가입 대상인가요?

A. 개인 간의 중고차 거래는 보험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보상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매매상사(딜러)의 알선을 통해서 차량을 구입했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에 “당사자 거래이전”으로 표기된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보상처리가 되지 않으며, 명의가 전 등록이 “매매업자 거래이전”으로 표기된 경우만 보험 가입 대상이고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Q. 리스차량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소유권이 매매상사로 이전등록된 리스차량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Q. 120일이 지난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로 차량매매계약이 된 경우 보험적용 대상인가요?

A.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이하 “성능점검기록부”라 합니다)의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120일 이내이며, 동 기간 내에 매 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Q. 국산차와 외산차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A.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에 외산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외산차로 구분합니다.

다만, 아래의 차량에 대해서는 위험도를 감 안 하여 국산차로 봅니다.

*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차량가액기준표」 상 외산차이나 예외적으로 국산차로 취급하는 차종
- QM3, 클리오, 트위지, 임팔라, 이퀴녹스, 베리타스

 

 

차량기준가액표 확인하기 ▶▶

 

 

 

 

Q. 매매계약이 완료된 중고차량에 이상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매매업자가 각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보험가입 증명서상의 콜센터에 보험사고 처리를 요청하시면, 보험사에서 신속히 처리해 드립니다.

 

Q. 차량의 이전등록 전에 발생한 사고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이전등록이 완료된 차량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매 계약 완료 후 인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전등록증 제출을 전제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Q.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아무 차량정비업소나 찾아가서 수리를 하면 되나요?

A. 보험약관상 보험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차량정비업소에 의한 수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자동차매수인의 요청으로 보험사에서 별도 안내한 차량정비업소에서 수리한 경우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Q. 차량수리 대신 미수선수리비로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보험약관 제3조(보험사고) 제1항 제1호에 따라 차량정비업소에서 수리가 이루어진 경우를 보험사고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4조(보상하는 손해) 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을 보증차량을 수리한 차량정비 업소에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미수선수리비 등으로 지급될 수 없습니다.

 

Q. 의무보험에는 자기 부담금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 부담금은 누가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A. 자기 부담금은 의무보험의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자동차성능·상태 점검자(이하 성능점검사업자)가 사고처리 시 납부해야 하며 매수인은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Q. 전손이력이 있는 차량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기록이 있는 전손차량 중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에 따른 수리검사* 를 받지 않은 차량은 의무가입 대 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전손이력이 있는 차량도 합법적으로 유통된 경우라면, 인과관계가 없는 부위에 대하여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 수리검사 : 보험사의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사

 

Q. 침수이력이 있는 차량도 보험가입이 되어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전손침수 차량의 경우, 폐차처리 및 유통금지가 국토교통부의 기본입 장이므로 보험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분손침수 차량의 경우 침수로 인해 수리된 부품만 면책이고, 침수 외의 원인으로 인한 손해는 보 상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 유의사항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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