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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푸른씨앗은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연금 가입 시, 5년간 퇴직연금의 수수료가 0원이고 사업주 재정지원은 3년 동안 1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푸른씨앗 제도의 내용과 신청 방법, 다양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푸른씨앗 신청하기

 

 

 

 

 

 

1. 푸른씨앗 퇴직연금 신청방법

 

 

 

푸른씨앗 퇴직연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푸른씨앗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동의와 근로자 대표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동의할 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사업장

사업장과 근로자는 제도 도입을 동의한다는 서류와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홈페이지에서 기금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관련 서류 안내는 표 하단의 첨부된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푸른씨앗 신청하기

 

 

 

1 단계 제도 도입 동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중소기업퇴직연금 제도 도입에 동의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
2 단계 신청서 제출
가입신청서 제출 (표준계약서 작성 및 가입자등록)
3 단계 부담금 납입
정해진 납입 기한에 납입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신청서(가입자).hwp
0.02MB
근로자대표동의서(양식).hwp
0.02MB
기금제도 가입신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hwp
0.03MB
개인정보 조회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사항 동의서.hwp
0.02MB

 

 

 

⭕ 신청 근로자

근로자는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홈페이지에서 기금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푸른씨앗 신청하기

 

 

 

 

1 단계 신청서 제출
가입신청서 제출 (자동이체 및 가입자 추가 부담금 납입여부 등)
2 단계 부담금 납입
부담금 납입 (정해진 납입주기 또는 수시 납입 가능)

 

 

 

 

2.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퇴직연금

 

 

 

근로자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푸른 씨앗 퇴직연금은 30명 이하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 근로자가 함께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 주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푸른씨앗 퇴직연금 제도

1️⃣ 사업주 재정지원 

최저임금의 120%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

 

2️⃣ 간편하고 쉬운 가입절차

표준계약서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

 

3️⃣ 최저 수수료

0.2% 이하의 수수료 책정으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

 

4️⃣ 안정적인 수익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수익률을 관리, 보호해 줍니다.

 

5️⃣ 공적 기금형 퇴직급여제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기에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에 가입한 날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하인 사업장

 

✔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에 최초 가입한 날부터 3년 이내 신청한 사업장

 

✔ 국가 및 공공기관이 아닐 것

 

 가입요건

✔ 고용보험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퇴직급여 지급 대상인 근로자

 

✔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가 지원요건인 최소임금 120% 미만에 충족할 것 

 

 지원내용

✔ 사용자가 납입한 해당연도 정가부담금의 10%를 분기별로 지급

 

✔ 2023년 가입자 1명당 연 24만 2천 원 한도로 사업장별 최대 30명까지 지원

 

✔ 부담금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 적립

 

✔ 가입자는 연 1,800만 원 한도 내 자유롭게 적립 (기존 IRP와 동일)

 

 지원기간

✔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에 최초 가입한 날부터 3년

 

 

 

 

3. 퇴직연금 지급 방법

 

 

 

퇴직연금 수령 시, 가입자부담금계정 또는 개인형 IRP 계정으로 전환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3가지의 경우는 계좌 이동 없이 가입자의 일반계좌로 바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 IRP 이전 예외

✔ 만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퇴직연금 가입 이후 중도 인출을 해야 할 경우 다음에 7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도인출 7가지 요건

✔ 무주택자의 경우,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업장 당 1회 한정)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가입자,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임금 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해 소득세법상 의료비를 부담했을 경우

 

✔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이 해당될 때

 

✔ 가입자의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푸른씨앗 퇴직연금 신청 방법 및 제도 안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에 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푸른씨앗 퇴직연금 제도와 비교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신다면, 푸른씨앗 퇴직연금 신청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푸른씨앗 퇴직연금 신청 방법 썸네일